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해고통보 억울한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일한지 일주일만에 잘렸어요
당일통보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네요
일주일동안 다른 언질도 없이 퇴근직전에 통보받았어요
해고사유는 경력직이 필요한데 제가 신입이라서요
신입으로 이력서 내고 면접도 봤어요
업무경험이 아닌 자기소개서에 적은 저의 경험이 경력이 될거라 생각했다네요;;
월급은 신입이 받아도 적은 월급을 받기로해서 더더욱 말도 안되는것 같아요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일주일 일한거는 일주일 밥값, 기름값하면 끝날 같아서 분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부분이라던가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경우 서면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에, 절차 위법으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선생님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력서의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채용된 것이 아닌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수습부적격 등의 사유로 해고통보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근로기간이 1주일로 매우 단기간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하며(단, 회사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귀하에 대한 해고 통보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인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도 있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2.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문제제기해볼수있을것입니다.
3.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 및 최저임금 미달지급시 신고를 고려해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