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사 일주일만에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첫 직장이라 1년은 버텨보려 하는데 복지도 안 좋고 연봉도 적고 하는 일은 너무 많고 심지어 사람들이 신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해서 진짜 이런 회사는 더이상 못 다닐것같아 퇴사하기로 했는데 일주일만 일해서 그동안 일한 것들은 급여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업무복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100% 지불해야하고 6개월 이내 퇴사 시 50% 지불해야 한다는 동의서에 싸인 하라고 하길래 우선 싸인은 했는데 업무복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주 안들어가면 안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발주했다면 업무복값도 제가 지불하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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