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근면한메추라기21
근면한메추라기2121.08.15

입사 일주일만에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첫 직장이라 1년은 버텨보려 하는데 복지도 안 좋고 연봉도 적고 하는 일은 너무 많고 심지어 사람들이 신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해서 진짜 이런 회사는 더이상 못 다닐것같아 퇴사하기로 했는데 일주일만 일해서 그동안 일한 것들은 급여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업무복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100% 지불해야하고 6개월 이내 퇴사 시 50% 지불해야 한다는 동의서에 싸인 하라고 하길래 우선 싸인은 했는데 업무복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주 안들어가면 안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발주했다면 업무복값도 제가 지불하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위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무복 이나 손해배상, 변제의 책임 조항)으로 무효로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정히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일주일간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질문자분에게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복이 발주하여 이미 제작된 것이라면 동의서 조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에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근로제공일만큼의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복값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