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일주일만에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첫 직장이라 1년은 버텨보려 하는데 복지도 안 좋고 연봉도 적고 하는 일은 너무 많고 심지어 사람들이 신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해서 진짜 이런 회사는 더이상 못 다닐것같아 퇴사하기로 했는데 일주일만 일해서 그동안 일한 것들은 급여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업무복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100% 지불해야하고 6개월 이내 퇴사 시 50% 지불해야 한다는 동의서에 싸인 하라고 하길래 우선 싸인은 했는데 업무복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주 안들어가면 안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발주했다면 업무복값도 제가 지불하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위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무복 이나 손해배상, 변제의 책임 조항)으로 무효로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정히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일주일간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질문자분에게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복이 발주하여 이미 제작된 것이라면 동의서 조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에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근로제공일만큼의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복값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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