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초등학생과놀다가 다치게한경우 형사처벌은?
중학생2명이 놀이터에서 놀고있는데 초등학생저학년이 다가와 놀아달라고해서 1시간 가량놀다가 같이 시소까지 타게됨.. 한쪽은 중학생2명과 다른한쪽은 초등학생이 타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이 자발적으로 서서탈수있다고 보여준다면 서서타게됨.. 서서타다가 시소에서 떨어졌는데 주위에 아주머니가와서 중학생2명은 어머니로착각하고 놀러감..몇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하고 과실치상이라며 합의하라고함..다가온아주머니는 엄마가아니고 아는엄마였다고하고 어깨쪽골절로 4주진단받음.
상대편엄마와 만남후 보험접수하고 처리하기로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과실여부에 따라보험금을지급한다고함.(상대방초등학생도 과실이 많다고함)
질문1. 경찰조사후 검찰청으로 접수가됐다고 문자가온상태인데 합의서는 제출하지않은상태에서 적극적으로합의(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혐의있음 나올지..어떨지..
질문2. 경찰이CCTV가 흐려 중학생들을 못찾는다고하자 상대방엄마가 상가CCTV확인후 업주에게 사건과상관없는 아이2명이지나가는걸 받아(다른사람나오지않고 중학생2명만나옴) 핸드폰에 저장후 경찰에게 전송해주었는데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모자이크 처리안됨)-친구엄마와 저한테 보여줌-업주와 상대방엄마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처벌의 정도를 살펴보기 어려우나 과실치상의 내용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