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무효소송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2살 어린아이를 7~8명이 폭행및 성추행한 사건인데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피해자 아이랑 놀이터에서 한번 놀았는데 그 일은 7월달에 있었던 일이었고
해당 장소는 우리아이가 없었으니 생략하고 놀이터에서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12월에 있었구요.
그런데 사건이 불거진시기가 6개월이 지난 후라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 저희 아이가 같이 포함이 되었더라구요.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함구했기때문에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원회가 열렸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위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 12월에 저희 아이는 다리 수술을 한 상태라 입원을 하였었고(서류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사이도 좋지않아 어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 저희아이만 불처분을 받았어요.
학폭위에서 언제 당했는지 어디서 당했는지만 정확히 알아봤어도 우리 아이가 엮여있지 않았다는걸 확실히 알았을텐데 아이들이 많다보니 그냥 다ㅠ엮은거 같아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혐의자에 우리아이 이름은 아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식적으로 가능한지 정말 아직도 억울하고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학폭위에서 받은 징계를 무효처리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주장을 입증하실 증거 자체는 충분히 존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워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그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