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제가 작년에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작년에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2종 면허라 건설기계 면허증으로 교환하지 않아서 현재 이수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게차 안전교육은 어느 관공서에서 진행하나요? 그리고 이수증만 있어도 교육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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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한봉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안전 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안 받을시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교육 단체는 사단법인 건설기계 안전 기술연구윈입니다
건설기계 면허증으로 발부 받아야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건설기계조정면허가 없으시면 우선 안적교육대상은아닙니다 건설기계조정면허가 있고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운전자대상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도 실무에 사용하지않으시면 교육은 따로 받지않아도 무관합니다 과태료는 현장에 적발됐을때 부과되므로 걱정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