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후 일부변제받아서 일부금액만 압류는 할때 기재방법
일부압류할때는 어떻게써야하나요
예컨대 1억이 채권금액인데
5천은 이미받아서
5천만 청구시 문구가 궁금해요
채권금액 5천적고
문구는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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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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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압류 신청의 금액을 5천만원으로만 기재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별도로 세세한 5천만원을 제외한 내용은 기재가 필요없으나 부연하여 5천만원은 변제 받아 이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였음을 그 신청원인에 기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