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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수달252
농어촌공사를 통해 2월1일 환매하여 농지를 되찾았고 2필지 중 1필지만 취득세 납부 되었습니다.
11월1일 기준으로 미납된 1필지의 취득세를 납부 한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가산세와 지연가산세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세금의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 x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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