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전에 대수선건 취득세 누락을 해서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취득세를 이번에야 냈습니다. 지방세 등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차변에 건물로 분개를 하는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부분은 잡손실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취득이나 자본적 지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은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신고로 발생한 가산세는 자산이 아닌 당기의 '비용(잡손실)'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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