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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건물 취득가액 중 일부 부가세를 신고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경정청구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5년 이내에 언제라도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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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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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취득가격에 반영하여 자산 처리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