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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려한족제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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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나요?

건물 취득가액 중 일부 부가세를 신고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경정청구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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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5년 이내에 언제라도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취득가격에 반영하여 자산 처리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