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취득세 신고 산입 문의드려요

2020. 05. 29. 11:21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중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중 불공제매입세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시 건물 가액에 불공제매입세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취득세 신고시 불공제매입세액을 포함시키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을 시켜야하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대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일부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공제, 불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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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건물 자체에 대한 취득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별도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공제의 여부는 과세/면세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건물자체의 취득가액은 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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