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피부양자 자격에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거죠?
사업자 등록증 만든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 박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 박탈되는건가요? 박탈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기간 같은게 따로 있는건가요? 있다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년도 10월 초에 핸드메이드 상품을 팔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는데 10월 수익은 2000원 이였습니다.(2000만원이 아니라 2000원입니다!!!) 보험공단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피부양자라고 되어있던데 혹시 저는 언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게 되는건가요?
최대한 늦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수익이 늘어도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수익이 적은 경우에도 무조건 박탈되는건가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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