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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후투티216
순한후투티216

주택이나 대형병원과 학교 급식실은 모두 국가가 정한 법에 맞는 후드를 설치해야한다고 하지요?

질문과 같이 모두 국가에서 정한 법을 통과한 후드를 설치하여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수있도록 허가를 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주부가 폐암에걸리면 학교나 병원급식실 근무자는 국가가 산재로 보상하지만 주택의 일반가정주부는 보상이없답니다..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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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식실 근무자는 근로자이므로 산재 대상이지만 주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 전업 주부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