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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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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증여, 상속 어떤게 나은 선택 일까요?

최근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증여와 상속 중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

세금관련 이슈는 너무 복잡한 듯 해서 단독으로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 기준으로나마 간략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이 향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보다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이 때 합산되는 금액의 기준은 증여당시이며 상속개시일이 현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재산 당시에 4억원이었던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10억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가액은 10억이 아닌 4억이므로 6억원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다면 사망일 10년 이전부터 재산을 미리 사전증여한다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