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중 어느게 세금에 유리한지 ?
아파트 한채(공시가격 10억) 를 소유중 이를 자식에게 증여로 하는거와 상속으로 하는거와 비교했을때 어느게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해당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이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의 경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황마다 유리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하나의 재산가격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해당 부동산 하나라면 상속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재산이 있거나 추청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라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훨씬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