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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17
증여세와상속세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와 사망후 자녀에게 상속할때 상속세중 어떤세금이 더 유리할까요? 2억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했을경우에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해당 아파트 뿐이라면 상속 시 세부담이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하는 경우에 세부담은 통상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님의 연령, 건강상태, 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느 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자녀 1명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대략 1,940만원,

    자녀 2명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각각 485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단순 비교만 하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더 큽니다. 증여는 10년간 자녀에게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상속은 기본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추가로 5억 총 10억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의도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신지, 재산을 받으시는 자녀분은 여유자금은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재산만 있다고 가정시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