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의 증여, 상속 어떤게 나은 선택 일까요?
최근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증여와 상속 중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
세금관련 이슈는 너무 복잡한 듯 해서 단독으로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 기준으로나마 간략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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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이 향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보다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이 때 합산되는 금액의 기준은 증여당시이며 상속개시일이 현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재산 당시에 4억원이었던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10억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가액은 10억이 아닌 4억이므로 6억원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다면 사망일 10년 이전부터 재산을 미리 사전증여한다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