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머니의 가게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시는데요 요즘 많이 힘이드시는거같아 제가 물려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저한테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가게 명의를 질문자님 앞으로 변경을 해놓은 다음 어느 가게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게 돌아가는것을 자세히 파악을 하는것이 급무입니다~~어머니한데 모든것을 자세히 알고 물려받으시면됩니다~~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가계를 운영하시는 걸 질문자님이 물려받아 운영하시려고 한다면
현재 운영하는 가계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현재 가계의 임대차변경, 사업자등록상 허가 기준이 있다면 허가증 양도, 사업자등록증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어머니 가게를 물려받으려면 사업자 승계, 임대차, 위생 등 다양한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 수료증, 소방안전 점검필증,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가게를 물려받는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운영 중인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양도해야 하고 본인 명의로 새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 또는 사업양도신고를 하고 같은 세무서에서 본인의 사업자증록을 새로 내면 됩니다.
상호명, 업종, 임대차계약서만 갖추면 접수는 금방 끝납니다.
가게가 임대일테니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본인의 명이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게 안의 비품, 시설물, 재고를 승계한다면 간단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상 양도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허가, 신고가 필요한 ㅇ버종이라면 보건소나 구청에 가서 영업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이 기존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승인됩니다.
가게를 물려받는 과정은 사업자 변경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준비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머니는 폐업신고, 본인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고 임대차계약 각종 인허가는 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부가세재고 등 인수 시점 정리만 정확히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승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