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자기소개서 일부 공개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가능한가요?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력서의 자기소개서를 전문에 가까운 상당부분을 발췌해서 공개를 한 경우.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어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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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여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