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에서 내부직원의 이력서와 자소서 공개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안줬는데 문제없다고 열람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인 못나간다고 버티고있네요. 맞는거죠?
혹여 일부직원이 공개에 동의하더라도 이력서상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는 무기명처리를 해야하는거죠?
-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의하는 경우에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