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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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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렌트카 도급사 운전 가능 여부 문의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렌트카(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를

당사와 직접적인 근로 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사 임직원이

당사 임직원과 동행하여 업무 혹은 의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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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직원 전용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임직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법인)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위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고 해당 차량을 회사 법인을 위해서 사용 중 사고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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