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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4.09.27

법인 렌트카로 가족끼리 놀러갈수가있나요?

법인 렌트카는 임직원이 업무용으로만 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직원이 자기가족들이랑 놀러간는데 사용할수가 있나요?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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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차량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주말이나 휴일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몬 사람이 회사의 임직원 등 운전이 가능한 사람인 경우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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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직원이 자기가족들이랑 놀러간는데 사용할수가 있나요?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받을수가 있나요?

    임직원한정특약은 운전자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한정 한것으로 그 운행목적은 고려하지 않아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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