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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이 느낌
떨리는 이 느낌24.03.29

계약직 급여에서 사업주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이것을 납부하는게 정상인건가요?

저의 2월급여와 3월급여에서 공제된 게 저의 세금 외에도 사용자 부담금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사대보험을 냈는데, 제 급여에서 사용자 사대보험을 공제하는것이 맞는 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그냥 직장에 문의하라고만 하는 데 뚜렷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 도움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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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쭉한상괭이59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국가 정책 상 4대보험은 사업주와 직장인이 반반 내도록 규정되어 있을겁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계약급 급여에 사대보험 납부하셔야 됩니다.저희 계약직직원들도 다납부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