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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은밀한선인장
은근히은밀한선인장

직장인 투잡 관련 회사에서 알게될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 연봉은 6,800만원인데,

현재 세금은

국민연금은 현재 25만원

건강보험 20만원

고용 보험 6.2만원

소득세 71만원

지방소득세 7만원

현재 소득세가 과도하게 잡히는 이유는 제가 사이닝보너스 안분과세 (기 지급)

으로 125만원이 매월 소득세로 집계됩니다.

제가 주말에 월 6회정도, 50시간 쿠팡 알바를 하고자하는데... 이럴경우도 회사가 알게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의 소득외

    별도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상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측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경우라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