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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초등학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많이 낮아져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 즉 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2024년 3월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조치, 우리가 흔히 처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있다면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그리고 교원까지 처벌 및 징계를 받게 하는 하나의 기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교권이 침해된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등과 같은 강제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권리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ㅁ누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