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너가 원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마땅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업무 배제 및 성희롱 건이라 쉽게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을 하고 싶으나,
여의치 않을것 같아 몇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령을 할 생각까지 있는데,
퇴사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번거롭지 않게 퇴사 후 단기계약직 하는게 맞을지
통상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장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인(피해 근로자), 참고인(해당 사실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 등), 그리고 피신고인(행위자) 순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에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관련된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