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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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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사에서 재직증명서 달라고

합의는 했고 돈도 들어왔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아무거나 달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드려도되나요?

월급도 적혀있는데 상관없읗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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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원증을 제출하라고 하는것은 현재 재중중인것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작성한것으로 그후 지금 근무중인지 확인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받으시는것이 더 펀할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할때는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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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대인지급담당자가 본사에 처리해야하는 필수 제출 서류라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합의금이 지급된 이후라면 더더욱이요.

    아직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으십니다만, 보통은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기는 합니다 :)

  • 보험회사와 합의시 소득관련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부분을 확인못한것으로 다시 요청하는것이니 근로계약서등 관련서류 보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이 운행을 했던 차량이 회사차라면 선생님의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월급 등)는 마스킹하고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차라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합의도 하셨고 받을 돈 을 다 받으셨다면요. 휴업손해도 받으신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보상을 위해 사고전 회사에서 재직중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월급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제출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추가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결국 해당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인데 사원증이나 재직 증명서가 어려운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보험사에서 요청한대로 재직증명서또는 신분증으로ㅈ제출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