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상가 매매시 부가세 질문이요 그리고 10년유지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매매가 4억에 부가세별도 40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에 부가세 환급받고
10년동안 유지했을경우 환급받은 400만원에 대해서 토해내는게 없잖아요?
첫번째 질문
그런데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매도시에
매수자에게 건물분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받으면 그거는 매도자가 갖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자가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두번째질문
환급받은 부가세는 애초에 건물분 부가세였을텐데
10년동안 환급받은후에 매도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왜 또 생기는거죠?
국가는 이 부가세에 대해서 손해를 안볼려고 하는건가요?
세번째질문
세무서에 처음부터 간이로 등록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팔때 건물분 부가세를 안내도 되나요?
네번째질문
이거와 별개로
간이사업자가 건물을 매수하고 매도시에 매도자가 건물분4%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낼수도 있나요? 매도자가 계산해봤는데 거의 안낸다고해서요
다섯번째질문
간이사업자끼리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안생길수도 있나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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