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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저한테왜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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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매매시 부가세 질문이요 그리고 10년유지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매매가 4억에 부가세별도 40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에 부가세 환급받고

10년동안 유지했을경우 환급받은 400만원에 대해서 토해내는게 없잖아요?

첫번째 질문

그런데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매도시에

매수자에게 건물분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받으면 그거는 매도자가 갖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자가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두번째질문

환급받은 부가세는 애초에 건물분 부가세였을텐데

10년동안 환급받은후에 매도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왜 또 생기는거죠?

국가는 이 부가세에 대해서 손해를 안볼려고 하는건가요?

세번째질문

세무서에 처음부터 간이로 등록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팔때 건물분 부가세를 안내도 되나요?

네번째질문

이거와 별개로

간이사업자가 건물을 매수하고 매도시에 매도자가 건물분4%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낼수도 있나요? 매도자가 계산해봤는데 거의 안낸다고해서요

다섯번째질문

간이사업자끼리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안생길수도 있나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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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매도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때 과세가 되는 것으로 과거 매매계약과 무관하게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매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득보는 것은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라면 상가를 매도할때 공급대가(건물분매매가액)의 10/110*40%만큼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는 1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1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400*월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매도시 건물분에 대한 공급대가가 매도시점까지 임대료를 포함하여 4800이하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자끼리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되는 것이고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