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중복 적용이될수있나요?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복 보상은 되지 않고, 통상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은후 산재초과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어느보험이 좋을까요?
: 상기와 같습니다. 중복은 안되나, 초과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신이 가해자가되고 다쳤다면 이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은 주의위반에 따른 사고라면 가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2항 :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면허,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는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