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이자 지급할 때 궁금증
개인 간 돈 거래여도이자 지급할 때 원래 원천징수를 해야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사업자인데 이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안 하고 그냥 이자를 줬는데 실무상 이런 이자소득도 2,000만원이 넘어도 신고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세무서에서는 개인간 금전대차거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취득자금에 썼다면 추후에 사후관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