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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슴새183
신중한슴새183

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도급을 받고 일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원청사의 생산률이 40%이랑 감소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및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치만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원청사에서 연생산계획을 10,000대를 잡았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연 10,000대 생산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놓은 상황인데 7월부터 생산량이 40%이랑 감소되면서 그 피해량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인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

[질문.1]

원청사의 귀책사유가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라면 청구가 불가한가요?

그리고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라는 사유가 상당히 광범위 한데 알아보니

"기업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2]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어떤곳에서는 "원청사의 인력감소도 단순한 경영상의 리스크"다 라고 하시는 이런건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정확히 어떻게 구분을하고 적용을 시켜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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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원청사의 귀책사유가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청사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는 기업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환율 변동, 자연재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력 감소는 경영상 리스크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우선 원청사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원청사)가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청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생산량을 감소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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