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토지제도이냐에 따라 수취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닌가요?? 그니까 걷는 건 걷는 거 따로 하고 주는 건 주는 거 따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직전법과 관수 관급 제할 때 어떤 수취 제도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좋은 질문입니다. 토지제도는 국가가 관료, 공신 등에게 봉사의 대가로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누가 어떤 토지에서 세금을 받은 권리를 갖는가입니다. 그리고 수취제도는 국가가 백성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는 제도입니다.

    조선의 수취제도는 전세, 공납, 역으로 구분하는데, 전세는 토지제도와 연결됩니다.

    과전법 체제에서 국가는 관료에게 수조권을 나누어주고, 관료는 자신에게 지급된 과전에서 농민이게 전세를 걷는 것으로 생산량의 1/10를 거둡니다. 이 때 수취제도는 관료가 전주, 농민이 전객이 됩니다.

    직전법 체계는 현직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주었으며, 관수관급제로 운영될 때는 국가가 대신 거두어 나누어주는 제도로 변경됩니다. 결국 관수관급제가 운영되면서 국가의 수조권이 강화되고, 결국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수조권 체제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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