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맛집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남겼는데 글을 내리라고 하네요.

2020. 01. 21. 11:11

이번에 가족들과 부산여행을 갔다왔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블로그 맛집(횟집)에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 처럼 맛도 없었고 간도 제대로 안되있으며 서비스도 엉망이였습니다. 부산 2박 3일 여행을 하면서 블로그에 여행 일기형식으로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남겼는데 문제는 해당 횟집에서 댓글로 글을 내리라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고소를 하겠다. 느니 뭐하겠다느니 이런식으로 은근 협박을 하는데 제가 글을 내려야하는건가요?

전 블로그 맛집처럼 와! 하고 먹을맛도 아니였다. 간도 제대로 안되있고 위생상태도 별로고 굳이 여기서 다시 먹을 것 같진 않다. 이집은 조림보다는 딸려나오는 간장게장 맛집이다. 라는 글을 썼을 뿐인데 개인공간에 내 의견을 쓴것을 어떤 이유에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는건지.....

블로그라는 공간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광고업체에서 과대포장하는 맛집은 묵인하는게 정상인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쓴 글을 내려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안내리면 고소 고발 당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맛에 대한 평가, 의견이라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허위 사실의 적시나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실에 적시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

다른 공익성(타인에게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경고 등을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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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맛집에서 질문자분에게 블로그 글을 내리라고 한다고하여 질문자분이 글을 내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블로그 맛집이 정확히 어떤 혐의로 질문자분을 고소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명예훼손으로 질문자분을 고소한다면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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