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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문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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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5월 20일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 근로자가 24. 12. 03 ~ 25. 02. 17까지 무급휴직이었는데요.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의 급여를 포함하여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지,

(2월 중순에 복직하여 2월 급여가 적습니다.)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작년 11, 12월의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일근무,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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