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5월 20일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 근로자가 24. 12. 03 ~ 25. 02. 17까지 무급휴직이었는데요.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의 급여를 포함하여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지,
(2월 중순에 복직하여 2월 급여가 적습니다.)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작년 11, 12월의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일근무,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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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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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간 무급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2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2025.5.20.에 퇴사한 경우, 2025.2.20.~2025.5.19.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