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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세금계산서 발행건 전표처리하는 방법

가맹비로 세금계산서 22,000,000원 발행이 되었는데

계정과목 영업권, 고정자산등록 무형자산으로 잡으면 될까요?

또한 빵집인데 빵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대금을 천만원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있는데 해당 금액은 원재료비로 계정과목을 잡는걸까요? 아니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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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맹비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으로 계상 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한 물품은 원재료로 계상하시고 자산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맹비는 영업권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빵의 원재료라면 원재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시설이나 비품이라면 자산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