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릎관절염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에 관하여
좀 이른 나이에 (68년생) 우측 무릎을 퇴해성관절진단을 받았어요.
최대한 수술 시기를 늦추기 위해 나름 잘 관리하였지만 인공 관절 외에 방법이
없다는 병원(관절전문병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무릎도 불편하여 내원 하여 확인해보니 인공 관절 까지는 아니지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무릎에 놓는 연골 주사들을 맞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맞을 수 없고, 완전 치료 책은 아니어서 줄기세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시술이 도입되고 나서 실비가 되니 안되니 ,,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
같더라구요. 분쟁의 배경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정형외과가 아닌 한방이나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로 보험사의 보상율이 커지다 보니 정작 시술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차 불이익이 미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의 대상이 되는지는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이고, 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셔서 인공 관절 수술이 줄기세포 시술도 병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실비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의를 드려봐도 말을 아낄 뿐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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