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변리사분들께 정말 도움을 구하고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수입 초보라서 작은 답변이라도 좋으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
제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발명 특허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1) 한국에 발명 특허가 등록된 제품 입니다.
발명특허는 10-2024-0007401 공개[2]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한국 업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외관은 살짝 다르나 사용 방법은 동일 합니다.
이러면 특허법에 걸리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사 상품은 이미지 첨부 합니다!
2) 저 특허랑 비슷한 디자인, 작동 방식으로 수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특허의 침해여부는 실시제품과 등록특허청구범위의 기재된 특허발명 간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기에 단순 외관이 다르다거나 사용 방법의 동일여부는 동일성 여부 판단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우 고도화된 기술 해석 및 법리 적용이 요구되므로 침해여부를 단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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