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 후 신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 문의드려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비과세 인줄 알고 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기한후신고)
그런데 알고보니 비과세가 아니여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만약 법정 신고 기한이 수정신고를 한 날짜부터 4개월 미만이면 가산세 감면율은 몇 프로인가요?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면 최대 90프로까지 감면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거는 예정신고를 한 사례만 해
당되나요?, 기한후 신고 이후 수정신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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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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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를 한 해의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만 신고하시면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되어 결국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가산세와는 다른 개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