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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슴도치107
배부른고슴도치107

추징금 관련 명의만 빌려줬을 때 추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알선 광고로 조사받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추징금 나올거라고 수사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 명의 차량이 2대있었는데

1번 차량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구매했고, 차량을 판매하면 판매대금+부족한 금액 갚기로 하였었고, 2번 차량은 여자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두대 모두 4000정도의 차량입니다.

범죄 수익금이 아니라는 소명자료(아버지 은행 거래내역과 여자친구 어머니 거래내역)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였고, 현재 두 차량 모두 판매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2번 차량을 판매 후 신차를 계약하여 수출을 보내 수출업자(불법이 아니고 법인사업자입니다)와 여자친구 어머님께 반환할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2번 차량 판매금액 일부+수출업자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가 제조사에서 수출의심으로 출고 거부 당하였고, 제 명의 통장으로 밖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여 지급정지 당하지 않은 통장으로 받아 출금하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거부하여 지급정지 당하였습니다.(경찰관이 공문은 보낼거지만 은행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지만 은행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급해주지 않았고, 경찰은 지급 정지로 인해 피해본게 있다면 은행 대상으로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아직 재판 전인데 범죄 수익금도 아니고, 저의 재산으로 구매한 차량이 아닌것이 소명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경찰관 말로는 판사가 추징금으로 먼저 몰수하고 지인들에게 추후에 갚으라고 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사재판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정말 이런식으로 추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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