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수원이나 논밭에서 일하고 받는 일당도 세금부과 대상인가요?
농촌에서 일꾼으로 하루종일 일하고 받는 일당의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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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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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입니다.다만 농업소득의 경우 대부분 면세이기 때문에 그에따른 비용도 신고를 안해서 대부분 신고를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물재배업 농사를 짓는 사업자라면 비과세 사업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 밑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또는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