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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

과수원이나 논밭에서 일하고 받는 일당도 세금부과 대상인가요?

농촌에서 일꾼으로 하루종일 일하고 받는 일당의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농업소득의 경우 대부분 면세이기 때문에 그에따른 비용도 신고를 안해서 대부분 신고를 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물재배업 농사를 짓는 사업자라면 비과세 사업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 밑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또는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