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근로자 등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매월 원천징수세액 및 세액
조정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세액 조정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데, 매월분 세액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수정한 내용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담당이 변경되거나 다른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 신고내용이
달리지게 되어 향후 세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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