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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쭈꾸미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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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근로소득세 과다신고를 수정신고 하지 않고 해당금액을 당월 소득세에 반영해도 되나요?

2월 근로소득세를 과다신고 했고 오늘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소득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00% 대체해서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 3월 소득세에 해당 과다 금액을 반영해서 신고하고

6월에 반기 총 소득세 금액이 맞게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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