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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쭈꾸미266
공정한쭈꾸미26623.04.06

전월 근로소득세 과다신고를 수정신고 하지 않고 해당금액을 당월 소득세에 반영해도 되나요?

2월 근로소득세를 과다신고 했고 오늘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소득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00% 대체해서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 3월 소득세에 해당 과다 금액을 반영해서 신고하고

6월에 반기 총 소득세 금액이 맞게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근로자 등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매월 원천징수세액 및 세액

    조정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세액 조정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데, 매월분 세액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수정한 내용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담당이 변경되거나 다른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 신고내용이

    달리지게 되어 향후 세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추후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에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