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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요즘에는 KBS 수신료가 관리비나 전기료와 함께 나와서 냈었는데요. 그런데 KBS 수신료를 이와 별도로 분리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분리납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아나콘다276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기 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전기 요금 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 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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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