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식당에 외국식료품도 파는데 유통기한 지난게 있으면
위생관리과?에서 와서 검사할때 유통기한 지난거 있음 벌금 무나요? 외국식료품들이라 유통기한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이 있으며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