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들 귀국 비용 보험이 있다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외국인 귀국 비용 보험이 있더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외국인 귀국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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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해야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재 약정해야 하므로 삼성화재로 문의하셔야 함.
가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납입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0만원(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50만원(몽골 및 기타 국가)
60만원(스리랑카)
그리고 귀국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수 있습니다 (외고법 시행령 제32조 별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