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오랜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며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 전부면제 대상자'가 맞으시며 자격증 발급요건을 충족하신 것이 맞습니다.
1차(필기) 원서접수를 진행하시고(1차, 2차 시험 전부 면제자의 경우에는 10,000원 만 접수비를 내시면 됩니다) 수수료 결제 이후 수험표까지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자격증 신청 및 수령을 진행하신 뒤 원서접수 당시에 발급한 관할 지자체(자격증 발급 희망지 주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대부분 민원실안에 행정사자격증 '교부처'라고 A4사이즈로 안내해 둡니다)를 민원실에서 교부해주면 작성하고 '행정사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행정사자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협회가입(가입비+연회비+법정교육) 이후 행정사업무개시신고(사무소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를 하신 뒤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자격을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