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점은행제 플래너 실수로 인해 학점은행제를 들을 필요가없는데 듣게 되는경우??
기사자격증 응시자격을 맞추려고 학점은행제에 연락을했습니다. 이에 플래너는 제가 졸업한 학교와 이수학점을 확인하고나서 학점은행제 48학점을 더 들어야 기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할수있다고해서 믿고 학점은행제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학점은행제가 끝나고 나서 큐넷이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을해서 응시자격이 충족하냐고 물어봤는데 학점은행제 들을 필요없이 본인이 나온 대학교 졸업장으로만으로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 플래너에게 책임을 묻고 어느정도의 학점은행제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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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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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필요없는 과정을 상대방의 과실로 수강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