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는데 종속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직장다니고 4월말 퇴사했는데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맞나요? 그외 다른 벌이가 없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어떤 사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왔는지는 안내문을 확인하여야지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 4월에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시점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예,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연도 중에 타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타근무지와 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4월말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으신 것이라면 우선 소득내역을 확인해주심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접속하시어 지급명세서 수령내역 확인해주신 후,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다 하신 경우라면 기타 소득이 전년도 30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4월 퇴사 이후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본인의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