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근무 출장건 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출장에서 근무는 임금150%를 주고 추가근무임금은 없다고 회사측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7일 근무를 했을때 유급휴일1일을 받을 수 있는지
달이 넘어갔는데 이번달로 몰아서 2~3일 유급휴일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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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내지 2배로 받으시면 되고
휴가로 받는 것은 별도 도입한 제도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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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이라도 해외법이 아닌 국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시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출장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