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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매혹적인양꼬치
역대급매혹적인양꼬치

주7일 근무 출장건 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출장에서 근무는 임금150%를 주고 추가근무임금은 없다고 회사측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7일 근무를 했을때 유급휴일1일을 받을 수 있는지

달이 넘어갔는데 이번달로 몰아서 2~3일 유급휴일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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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내지 2배로 받으시면 되고

    휴가로 받는 것은 별도 도입한 제도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외출장중이라도 해외법이 아닌 국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시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출장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