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매로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낙찰받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매각차손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증빙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