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도시 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10년전쯤 경매로 17억에 4층건물을 매입하셨고
현재 35억정도 된다고하십니다.. 매도를 하려하는데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되는지 알고싶다하셔서 글올립니다..
건물은 35년정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35억
취득가액 17억
보유기간 10년
위의 해당 사항 만을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약 6.4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및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매로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낙찰받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매각차손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증빙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35억, 취득가 17억, 양도차익 18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5억 5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