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미공제하고 사업소득 지급 후 수정신고
사업소득자에게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이 30,000원인데, 실수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3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세 900원, 지방소득세 90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세 미납분을 (본세 990원 + 가산세 30원)을 회사 비용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 990원, 잡손실 30원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1) 원천세를 회사 비용처리 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총 지급액 30,000원에 소득세/지방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990원 세액 추가하여위 내역에 대해 수정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 3) 회사가 대납한 본세 990원과 가산세 30원은 세무조정 시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추가 질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원천세액이 다른 것(회사 납부 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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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먼저 지급액 전액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손비처리 하게 됩니다.
2) 사업자가 3.3%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사업자 자신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지급액을 역산하여 지급수수료를 증액한 후 3.3%의 세금을 원천세 예수금으로 처리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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