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와 학사학위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4년제 공과대를 졸업해서 공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실습만 남아있으나 코로나 문제와 직장 문제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경우 코로나 이전 즉 2019년도 이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 이수를 마쳤습니다.
즉 개정법인 17과목이 아닌 종전법인 14과목을 적용 받는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실습시간도 160시간이 아닌 120시간이구요.
여튼 아래처럼 조건이 다 채워지면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응시자격조건 충족 여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 조건을 다시 정리한겁니다.
공학사를 가지고 있음
(실제 4년대를 다녔고 졸업)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를 16~18년도에 진행해서 당시 기준 필수과목을 모두 충족 시켰음
(실습 포함 14과목인지 미포함 14과목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실습외 과목은 당시 기준 완전히 충족)
현재는 실습 120시간만 남아 있음
(건강문제와 직장문제로 보류중이었고. 개정전법 적용을 받아서 120시간이라더군요.)
100% 확실한건 아니지만 시작 시기등으로 인해 개정법이 아닌 종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함.
종전법에 따라서 120시간을 이수하고 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함께
사회복지사 학사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경력 없이 이듬해에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1급 응시 조건은 학사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전체를 이수히시면 됩니다
교과목중에 실습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도 이수하셔야 되고 학습제 홈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과목이라도 법 개정전에 신청하셨다면 구법 대상자로 실습시간은 120시간입니다
응시 조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상기 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1, 2, 3번의 조건이 충족되면 받는 것은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 경력이 1년 충족이 되어야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학점은행제로진행하셨군요
실습을하시고나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하실수있습니다.그러고나면 실무경험1년이상되시면 사회복지사1급시험자격이주어집니다.